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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/033-460-47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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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축산업 등록‧허가자(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) ||||○ 우선 지원 대상|| -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|| -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|| -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|| -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
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·장비 지원
○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·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·보완 지원||||○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||||○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·장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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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