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33-480-2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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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저소득 국가유공자
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집수리 비용 지원
○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리 지원(1가구 200만원 상한, 총 5가구)|| -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