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33-480-2501||사회복지과/033-480-250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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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재산기준 101백만원 이하, 소득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, 금융기준 800만원 이하 대상자
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의료비 비급여, 명절위문 등 지원
○ 의료비 비급여 지원(간병비, 주거환경개선비)||||○ 저소득층 특별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