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|| 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