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경제일자리과/033-480-713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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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양구군 거주 만18세~39세 미취업 청년
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 지급
○ 매월 1인 최대 40만원 × 3개월 범위 내 지원|||| ※ 하반기 사업추진 예정(변동가능)|| ※ 예산소진 시 종료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