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33-440-2393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None
현금
○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○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,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,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