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보건사업과/033-440-28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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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가지 모두 충족 필요|| 1. 다자녀(셋째아 이상)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|| *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|| * 지원대상자가 타 시·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|| 2. 영아 출생일 기준 부·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|| * 외국인의 경우, 부·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|| * 둘째,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
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
○ 다자녀(셋째아 이상)가구 기저귀 지원(월 90,000원, 최대 24개월)|| *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, 출생일로부터 60일(출생일 포함) 이내 신청하는 경우, 24개월 모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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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