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불필요
보육지원/033-450-5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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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가정위탁아동 (보호연장 포함)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○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0~50만원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 (보호종결시까지)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