읍면장 추천(명절 1개월 전)
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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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||현물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 지급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에게 명절(설, 추석 - 연2회) 위문품 지급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