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01~2024.09.30
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/033-560-225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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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
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
○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