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평창군청 복지정책과/033-330-2116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(연3회)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