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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||○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
○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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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