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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저소득층 아동|| -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(아동복지법 제3조)||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 계층 아동||2.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||3.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||4.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||5.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||6.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
○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|| - 도시락 배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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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