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2||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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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||○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
○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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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