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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과/033-370-22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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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돌봄)
○ 긴급돌봄 사유가 발생한 가정
긴급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
○ 긴급양육공백 발생 시 돌봄봉사자의 가정방문으로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|| - 대상 : 영유아 ~만12세이하 아동 || - 돌봄사유 : 주 양육자의 질병 또는 상해, 집안의 경조사, 양육부담, 재난재해 등의 긴급돌봄사유|| - 이용자 자부담 기준 : 소득구분없이 아이돌봄 자격의 등급 ''가''유형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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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