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실/033-370-5453
방문신청
None
서비스(의료)||현금
○ 신청일 기준, 부부 중 한명이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혼(예비) 부부
○ 혼인신고 6개월 이내 신혼(예비)부부에게 건강검진비 지원
○ 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비 28만원 지원(여성 19만원, 남성 9만원)||||○ 사업 종료일 : 2024년 3월 31일 || → 기한 내 검사완료자에 한하여 2024년 9월 30일까지 검사비 지급
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
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||현금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실/033-370-5453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