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초
자원육성과/033-370-78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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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(''22.12.31.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)
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
○ 농산물 운반대,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, 농가당 100만원~200만원(50% 보조)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