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33-370-2690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보호자와 이탈한 0세~18세의 아동 2명 / 1회성으로 지원
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,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
○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(급식비, 피복비 등)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