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/033-370-2751||고객센터/1811-666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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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관내 주민
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~10%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
○ 대상 :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||||○ 지원 : 결제금액의 6%~10% 인센티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