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농정과/033-340-2369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농업인, 농업법인
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 지원
○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를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