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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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만18~39세 근로자
만 18~39세 전입근로자에게 전입근로수당 지원
○ 제조업체 중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,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관내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근로자가 관내 전입신고시 전입근로수당 지원 || - 지원금 : 1인당 월 20만원 5년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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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