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불필요
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/033-430-2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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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의 계좌로 현금지원|| || - 만 7세 미만 300,000원|| - 만12세 미만 400,000원|| - 만13세 이상 500,000원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