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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이하인 자
○ 지원대상 :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||||○ 지원내용|| - 지원금액 : 1인당 연 2,262,000원/인/년 (매년 금액 변동)|| -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(침구비,김장비), 수용비, 난방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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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