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기획감사실/033-430-2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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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
전입자에게 지원금, 종량제봉투, 영화관람권 지원, 홍이청이타월
○ 지원내용|| - 전입자 지원금 5만원(홍천사랑상품권)|| - 종량제봉투(20L) 10매|| -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|| - 홍이청이타월(세대당 1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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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