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33-570-3314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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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국가보훈(지)청이 인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급
○ 보훈대상자 명예수당(월 20만원) 및 사망위로금(월 30만원) 지급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