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32주 경과 후
건강증진과/033-570-4696
직접입력
None
현금(감면)
○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(1년 이상 거주 증명)
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(14일 기준 180만원)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