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후 6개월 이내
건강증진과/033-570-467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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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
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○ 출산장려금 지급||- 기존 : 첫째 100만원, 둘째 150만원,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||- 확대 :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% 추가지급|| (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-> 별도 신청 필요없음)
출산 후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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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증진과/033-570-4674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