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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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
○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