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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
만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
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|| - 어르신 1인 봉양자 : 월 20,000원|| -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: 1인당 월 10,000원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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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