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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과/033-550-2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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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훈명예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|| 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|| 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
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
- 보훈명예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|| 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|| 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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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