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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백시보건소 모성실/033-550-30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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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·모 (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· 모 포함)
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
○지원조건: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||○지원내용: 출산 가정(영아 입양가정 포함)의 부 · 모에게 양육비 지원|| - 첫째아 50만원(1회), 둘째아 100만원(1회), 셋째아 이상 360만원(12회 분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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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