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태백시청 예산정책실/033-550-309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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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자
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시 장려금 지급
○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시 1인 10만원 지급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