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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출산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(태백시에 신생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)
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○ 지원자격: 출생일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출산부||○ 지원내용: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|| -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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