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33-550-3878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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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요보호 노인 5명
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, 피복비 등 현금, 현물 지원
○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