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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만 65세이며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||||○ 참전명예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||||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
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, 장제비 등 지원
○ 보훈명예수당 :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||||||○ 참전명예수당 :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||||||○ 보훈대상자 장제비 :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||||||○ 참전유공자 장제비 :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||||||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: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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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