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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) 중 만65세 이상 단독가구
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에 지역농산물꾸러미 공급 지원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만 65세이상 단독가구에 연 4~6회 지역농산물꾸러미 공급 서비스 실시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