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33-640-5809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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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
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 지원
○ 지급대상 : 진폐의증환자 본인||○ 지급내용 : 문화생활비 12만원/월||○ 지급시기 : 3월, 6월, 9월 12월 말/분기말 지급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