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보육아동과/033-737-272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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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○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|| - 만 7세 미만: 300천 원|| -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: 400천 원|| - 만 13세 이상: 500천 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