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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737-3996||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737-39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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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본인부담경감대상자)
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으로 노인의치(틀니) 시술비 지원
○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본인부담경감대상자) 대상으로 노인의치(틀니) 시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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