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보건소 건강관리과/033-250-3993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None
현금
-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|| (단,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)||-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||-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할 것 (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)||||※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: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지원||※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
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
○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||-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(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)||||||※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||※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현금
보건소 건강관리과/033-250-3993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