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능성 필름 지원

신청기간

매년 1월

전화문의

농업지원과/033-250-473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시설원예 생산자단체(법인, 작목반 등) 및 농가

지원목적

시설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 및 단체 등에 기능성 필름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능성 필름 지원|| - 0.15㎜이상 / 내구년수 5년 이상(품질보증서 필)||||○ 지원한도 : 1,000㎡ 이상~ ||||○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신청기한

매년 1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지원과/033-250-4735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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