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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건강관리과/033-250-4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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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||○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
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
○ 출산 후(출산한당일 포함)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|||| ※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: 첫째(15만원), 둘째(20만원), 셋째이상(3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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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