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건강증진과/031-770-3545||건강증진과/031-770-3488
방문신청
None
서비스(의료)
○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%초과되는 양평군 난임부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 지원
○ 서비스 내용 : 체외수정시술비 지원||||○ 서비스 금액|| - 신선 1회 90만원 한도 지원|| - 동결 1회 40만원 한도 지원||||○ 제공횟수 : 총 16회 지원(정부지원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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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평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