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가족복지과/031-770-2269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
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(11월 ~ 3월) 기간 난방비 지원(가구당 월 5만원 지급)
경기도 양평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