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노인복지과/031-770-398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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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1925.12.31.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
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
○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
경기도 양평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