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행복돌봄과/031-580-2261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저소득한부모양육비 지원 가정의 만18세 이하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규정된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교육비 지원
경기도 가평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