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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
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
○ 정착지원금|| - 지원대상: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|| - 지원내용|| ·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|| ·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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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연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