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12월(※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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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
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
○ 농업경영체 등록기준(1,000㎡이상 경작)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
매년 12월(※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방문신청
현금(감면)
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8
경기도 연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