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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||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|| - 차상위계층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○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|| -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20만원|| - 차상위계층 : 최대 16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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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