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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/031-5186-4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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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,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||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||○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
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
○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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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